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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성어

八佾舞於庭(팔일무어정)

by kimlaw 2022. 10. 30.

 

《論語 八佾》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논어 팔일》 공자위계씨 :  "팔일무어정, 시가인야, 숙불가인야?"

Confucius said of the head of the Ji family, who had eight rows of pantomimes in his area, "If he can bear to do this, what may he not bear to do?"
공자가 계씨를 꾸짖어 이르다 : "정경에 불과한 계씨가 자기의 뜰에서 팔일을 추게 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세상에 용인되지 않을 행위가 어디 있을까?"

고대중국에서 제례를 지낼 때에 추는 춤을 일(佾 yì)이라 한다. 주(周)나라에서는 천자의 제향(祭享)에 가로세로 8일(八佾), 곧 각 8인씩 8열 64인(八佾八列六十四人)이 늘어서서 아악(雅樂)에 맞추어 춤을 춘다. 그리고 제후의 경우에는 6인씩 6열 36인이 춤을 추는 6일(六佾), 경대부(卿, 大夫)의 경우에는 각 4인씩 4열 16인이 춤을 추는 4일(四佾), 사(士)의 경우에는 각 2인씩 2열 4인이 춤을 추는 2일(二佾)이 허용된다(天子八,諸侯六,大夫四,士二). 제후, 대부나 사(士)에게 허용된 각 일(佾)의 열(列)은 털끝만큼이라도 분수에 어긋나게 늘려서는 안 된다. 八佾(팔일)은 천자만이 누릴 수 있고, 감히 다른 누구도 팔일을 춤추게 할 수 없다. 

계손씨(季孫氏)는 노나라의 정치를 전횡하며 세도를 부린 삼가(三家 춘추전국시대 노나라의 정치를 전횡한 3대 세도가인 맹손씨, 숙손씨, 계손씨)에 해당하고, 그중에서도 세도가 가장 센 집안이다. 계손씨는 정경(正卿)이라는 벼슬을 맡고 있으므로, 사일(四佾)까지가 가능하다. 공자는 계손씨가 자기 집안의 뜰에서 팔일(八佾)을 즐긴 소식을 듣게 된다. 공자는 계손씨에 대하여 정경대부에 불과한 계손씨가 자기 뜰에서 팔일을 추게 한 행위가 용납된다면 세상에 용납되지 않을 행위가 없다(是可忍也, 孰不可忍也)고 지적하면서 스스로를 천자에 비유하면서 자기 뜰에서 팔일을 즐긴 계손씨의 행위를 엄히 꾸짖는다.

 

 

是可忍, 孰不可忍?(시가인, 숙불가인?)

계씨가 자기의 정원에서 팔일을 추게 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세상에 용인되지 않을 행위가 어디 있는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此而可忍, 孰不可忍(차이가인, 숙불가인)이라고도 한다. 忍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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