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을의 군수가 일부러 불을 지르다.
고을군수(州官)의 방화는 허용되고, 백성은 등불조차 켤 수 없다.
只許州官放火, 不許百姓點燈(지허주관방화, 불허백성점등 zhǐ xǔ zhōu guān fàng huǒ, bù xǔ bǎi xìng diǎn dēng)에서 유래한다.
통치계급은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고, 보통의 시민에게는 조그마한 자유조차 인정되지 아니한다.
관리의 제멋대로 하는 행동을 비꼬는 표현이다.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속담과 같고, 엿장수가 엿을 크게 떼기도 하고 작게 떼기도 하듯 어떤 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정한다는 의미이다.
"무른 땅에 말뚝 박기", "무른 땅에 남을 박고 제 고리에 말뚝 치기"라는 속담이 있고, 세도 있는 자 또는 힘샌 자가 약한 사람을 억누를 경우를 일컫는 표현이다.
서양속담에서는 "제우스에게는 허용되고, 소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permissible for Jupiter, not permissible for cows)고 한다.
이중잣대를 가리킨다.
the prefectural official sets fires, but the common citizens are not allowed to light their lamps
only allow the prefectural official to set fires, but not allow the common citizens to light their lamps
A tyrant boss or leader can do whatever he likes, but the common people are not allowed the slightest bit of freedom.
The authorities can do what they like, but the common people are not allowed the slightest bit of freedom.
quod licet Iovi, non licet bovi
What is permiss ible for Jupiter is not permissible for cows.
陸游 《老學庵筆記》 田登作郡,自諱其名,觸者必怒,吏卒多被榜笞。於是舉州皆謂「燈」為「火」。上元放燈,許人入州治遊觀。吏人遂書榜揭於市曰: "本州依例放火三日。"
육유 《노학암필기》 전등작군,자휘기명,촉자필노,이졸다피방태。어시거주개위「등」위「화」。상원방등,허인입주치유관。이인수서방게어시왈: "본주의례방화삼일。"
There was a prefectural governor of Changzhou(常州) called Tian Deng(田登) who hated people calling his name. Whenever people did that, he got angry. Officials doing that often got beaten up or caned. As a result, people of the prefecture referred 「lanterns」(燈) as 「fire」(火), because the word for 「lanterns」(燈) is pronounced the same as his name 「登」(dēng). One year during the Lantern Festival(元宵節), the prefectural government allowed people outside it to visit the prefectural seat. Then the officials there published a notice and posted it at the market, saying that they would 「set fire」(放火) for 3 days according to tradition.
어느 고을(常州)의 군수로 있는 전등(田登)이라는 사람은 누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되게 싫어한다. 전등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 대하여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함부로 자기의 이름을 부른 이졸(吏卒 벼슬아치)에게는 볼기를 치는 매질을 가하기도 한다. 결국 전등이 다스리는 고을에 사는 백성은 등(燈)이라는 글자의 발음이 등(登)과 같으므로, 등(燈)이라는 글자조차도 등(燈)이라 하지 않고 화(火)로 쓰기로 한다. 전등은 어느 해 원소절(元宵節 정월 보름)을 맞이하며 백성에게 등불을 켜게 하고, 밖에 나와 관아를 구경하라고 허락한다. 관아에 근무하는 관리는 저잣거리에 "우리고을에서는 관례대로 3일 동안 방화한다"고 쓴 방(榜)을 붙인다.
[成語故事]
宋朝有一州官名田登,深讳人用其名。以「灯」与「登」同音之故,是以不可言点「灯」,必言点「火」。若人不意触犯,田登辄大怒。
农历正月十五,全州欢度元宵,按例大放花灯。官府贴告示时,讳用「灯」字,便在所有告示上大书「本州依例放火三日」。不少外地人见此大为吃惊,问明缘由后,讽云: "真乃只许州官放火,不许百姓点灯也!"
[成語故事]
송조유일주관명전등,심휘인용기명。이「등」여「등」동음지고,시이불가언점「등」,필언점「화」。약인불의촉범,전등첩대노。
농력정월십오,전주환도원소,안례대방화정。관부첩고시시,휘용「등」자,편재소유고시상대서「본주의례방화삼일」。불소외지인견차대위흘량,문명연유후,풍운:"진내지허주관방화,불허백성점정야!"
송나라에 있는 어느 고을에 전등이라는 군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아주 싫어한다. 등(灯)이라는 글자가 등(登)과 발음이 같으므로, '등불을 켜다'고 할 때에는 점등(点灯)이라고 하지 못하고, 반드시 점화(点火)라고 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하여 점등(点灯)이라고 할 때마다 전등은 번번이 크게 화를 낸다.
음력 정월 보름이 되어 모든 고을이 원소절을 즐겁게 보내게 되고, 관례대로 꽃등(花灯)을 내걸게 된다. 관아에서는 방을 붙여 백성에게 알리려고 하나 등(灯)이라는 글자를 쓸 수가 없으므로, 본주의례방화삼일(本州依例放火三日), 즉 "우리고을에서는 관례대로 3일 동안 방화한다"고 쓴 방을 저잣거리에 붙인다.
타지에서 온 사람이 방을 보고는 크게 놀라고, 연유를 물어 안 후에 비웃으며 말한다: "정말로 고을군수의 방화는 허용되고, 백성은 등불조차 켤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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