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 빚은 피로 갚아야 한다.
殺人償命 血債血還(살인상명 혈채혈환)은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피의 빚은 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해보복(同害報復)을 의미한다.
"피를 피로 씻다", "피로써 피를 씻다"고 하는 속담이 있고, 악한 일을 보복하기 위하여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의미이다.
"망치로 얻어 맞은 놈 홍두께로 친다"고 하는 속담은 복수(復讐)는 언제나 자기가 받은 피해보다 더 무섭게 한다는 의미이다.
a blood for a blood
Debts of blood must be paid in blood.
Blood must atone for blood.
[해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받은 상처나 손해와 정확히 똑같은 벌을 죄인에게 주는 원칙을 동해보복(同害報復)의 원칙(lex talionis, law of retaliation)이라 한다. 동해보복의 원칙을 규정한 최초의 법전은 함무라비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여덟 가지의 금지조항을 담고 있는 고조선의 팔조금법(八條禁法)에도 동해보복의 사상이 들어 있다. 또한 성경에도 동해보복과 관련한 여러 구절이 있다.
▯ 함무라비법전
함무라비법전은 고대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왕(Hammurabi BC 1728-1688)이 제정한 법전으로서 돌기둥(石柱)에 설형문자(楔形文字)로 법조문이 새겨져 있다. 함무라비법전은 총 4,000줄에 2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의 원칙이 유명하다.
▮ 「눈에는 눈」(An eye for an eye)
만약 어떤 사람이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 자기의 눈을 빼주어야 한다(If a man put out the eye of another man, his eye shall be put out).
▮ 「이에는 이」(A tooth for a tooth)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와 같은 신분(계층)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면 자기의 이도 부러져야 한다(If a man knock out the teeth of his equal, his teeth shall be knocked out).
▯ 八條禁法(팔조금법)
第1條 相殺, 當以時償殺.
제1조 상살, 당이시상살.
남을 살해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第2條 相傷, 以穀償.
제2조 상상, 이곡상.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第3條 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제3조 상도, 남몰입위기가노, 여자위비. 욕자속자인오십만.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남자이면 그 집에 들어가 노예가 되고, 여자이면 노비가 된다. 만약 자속(自贖), 즉 금전으로 배상하려는 자는 50만전을 내놓아야 한다.
▯ 성경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상처는 데운 상처로, 상하게 하면 상하게 하여, 때리면 때려서 갚게 한다(레위기 24:17-22, 출애굽기 21:23-25, 신명기 19:21, 마태복음 5:38-4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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