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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성어

七去之惡(칠거지악)

by kimlaw 2023. 6. 27.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일곱 가지의 허물, 즉 ① 불순구고(不順舅姑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 ② 무자(無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 ③ 음(淫 행실이 음탕한 경우), ④ 투(妬 질투가 심한 경우), ⑤ 악질(惡疾 나병이나 간질병 등 나쁜 질병이 있는 경우), ⑥ 다언(多言 수다스럽게 말이 많은 경우), ⑦ 절도(窃盜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를 가리킨다.
七出(칠출) 혹은 七棄(칠기), 七去(칠거)라고도 한다.
칠거지악 혹은 칠출이 있는 때에도 「삼불거」(三不去), 즉 ① 남편부모의 삼년상을 치룬 아내(與共更三年喪), ② 조강지처(糟糠之妻), ③ 이혼당한 후에 돌아갈 곳이 없는 아내(所取無所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절의 사유가 있어 법률이 이혼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나 간음이나 악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The seven valid causes for divorce
 
《大戴礼记 本命》 妇有七去:不顺父母去,无子去,淫去,妒去,有恶疾去,多言去,窃盗去。不顺父母去,为其逆德也;无子,为其绝世也;淫,为其乱族也;妒,为其乱家也;有恶疾,为其不可与共粢盛也;口多言,为其离亲也;盗窃,为其反义也。
《대대례기 본명》 부유칠거:불순부모거,무자거,음거,투거,유악질거,다언거,절도거。불순부모거,위기역덕야;무자,위기절세야;음,위기난족야;투,위기난가야;유악질,위기불가여공자성야;구다언,위기이친야;도절,위기반의야。
 
[해설]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서구의 고대법이나 동양법(중국법)에서 이혼이 일반적으로 용인된다. 그러나 중세의 서구제국에서는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근거한 혼인비해소주의를 적용하여 이혼을 엄금한 경향이 있고, 반면에 가부장적․봉건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동양에서는 기처원인이 경우에는 남자전권이혼에 의한 기처(남편이 아내를 내쫒는 경우)까지도 허용된다.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이혼이 금지되고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는 필리핀이다. 칠레에서는 지난 2004년에야 이혼을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인구 40만여명의 섬나라 몰타(인구의 95% 이상이 가톨릭신자)에서는 지난 2011년 5월 이혼의 허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52.7%가 이혼제도의 도입에 찬성하여 현재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혼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에서든 혼인불해소주의는 극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본래 유럽 등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영향 아래 간통을 중심으로 제한된 이혼원인만을 허용한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이혼은 대부분 부부의 한쪽에게 비행이나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한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유책주의이혼에 입각하고 있다. 이혼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한 입법에는 간통만을 이혼원인으로 인정하거나, 간통에 범죄·학대·중대한 모욕을 추가하여 소수의 유책원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유책원인을 확대하여 일반적 유책원인조항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유책주의이혼은 유책배우자의 제제와 무책배우자의 구제를 위하여는 의미가 있지만,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된 경우에 무책배우자를 혼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는 무익하다. 그러므로 혼인이 심각하게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원인을 유책에 한정하지 않고, 생사불명이나 정신병과 같은 무책원인이 있는 경우 혹은 어떤 사유로든 혼인의 계속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혼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파탄주의이혼이 대두되고 있다. 처음 스위스민법이 "부부간에 혼인생활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의 심각한 파탄이 생긴 때에는 부부의 한쪽은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래 현재 스칸디나비아국가, 독일, 일본 등이 파탄주의이혼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파탄주의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현재 파탄주의이혼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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