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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

21. 告 고할 고

by kimlaw 2021. 6. 13.

《說文》 牛觸人,角箸橫木,所以告人也。从口从牛。《易》曰 : 僮牛之告。
o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므로, 소의 뿔에 횡목(가로막대)을 걸어서 이제 안전하다고 사람에게 알린다는 뜻이다.

o 口 입 구를 따르고, 牛 소 우를 따른다.

설문해자
商代
商-殷墟甲骨文

o 회의문자이다.
o 《역경》에서 이르기를 동우지고(僮牛之告), 즉 "어린 소가 울어서 알리다"고 한다.
o 叝 삼가 고할 고 吿 고할 고 誥 고할 고는 같은 글자이다.
o 강희자전에서는 부수가 아니고, 告의 부수는 口(입구)이다.

[告部]
嚳 고할 곡 《說文》 急告之甚也。从告,學省聲。
o 몹시 급히 아뢰다.
o 告 고할 고를 따르고, 學 배울 할의 생략형은 성부이다.

설문해자

o 형성문자이다.
o 俈 고할 곡은 같은 글자이다.
o 喾는 간체자이다.
 
[告(고할 고)가 자부로 들어간 글자]
俈 고할 곡 勂 이를 고 诰 고할 고 𠜯 미상 䧊 언덕 이름 곡, 언덕 이름 고 哠 말 많을 호 峼 산 이름 호 悎 놀랄 호 捁 어지럽힐 곤, 어지럽힐 교 浩 넓을 호, 술 거를 고 郜 나라 이름 고, 성씨 곡 𤞺 미상 㬶 질펀할 호 晧 밝을 호 梏 수갑 곡, 클 각 焅 가무는 기운 곡 牿 우리 곡 造 지을 조 皓 흴 호 硞 돌소리 곡 祰 고유제 고 窖 움 교, 부엌 조 锆 지르코늄 고 鹄 고니 곡, 과녁 곡, 클 호, 학 학 𤭚 미상 𥞴 익을 곡 䎋 날 고 筶 대 이름 고 聕 들릴 호 艁 지을 조 𥺊 미상 𦀽 미상 㵆 물이 질펀한 모양 호 䚛 다듬을 곡 誥 고할 고 酷 심할 혹 䧼 고니 곡, 과녁 곡, 클 호 鋯 지르코늄 고 靠 기댈 고 𣂋 미상 頶 코가 우뚝한 모양 혹 䯻 상투 고 鯌 물고기 이름 고 鵠 고니 곡, 과녁 곡, 클 호, 학 학 䶜 상아를 다듬을 곡

[English] gào
tell
inform
report
announce, declare
accuse, sue

[用例]
■ 告訴(고소)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법적 처리를 구하는 의사표시
sue, accuse, charge, complaint(주로 민사), accusation
법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권자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배우자에 대하여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비피해자일지라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告發(고발)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whistle-blowing, accuse, charge, prosecute, report
고발을 고소와 달리, 고소권자뿐만 아니라, 범인 이외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역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한다.

신문고

조선시대 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에 임금에게 소원(訴寃)을 알리게 하기 위하여 대궐에 달아 놓은 북

■ 親告罪(친고죄)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
a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친고죄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 의사표시를 하는 고발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현재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모든 성범죄는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처벌이 가능하므로 친고죄가 아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친고죄와 약간 다르다. 친고죄는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는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공소기각판결을 한다). 폭행죄, 과실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不告不理(불고불리)
형사소송법에서 소추(訴追)가 없으면 심판이 없다.
Nemo iudex sine actore
Kein Richter ohne Kläger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 혹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공소는 국가를 대신하여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검사만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검사의 공소제기(기소)가 없으면 법원은 심리가 개시할 수 없다. 공소권이 심판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스스로 나서서 범인을 찾아내 범죄사실을 조사한 후 그 범인을 법정에 세워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아무리 법관이 볼 때 극악무도한 범인이라 할지라도, 혹은 법관이 자기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쳐가는 도둑을 현장에 붙잡더라도 그 범인이나 도둑을 법정으로 직접 끌고가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관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독일의 법률격언은 “소추가 없는 곳에는 법관도 없다”(Wo kein Kläger, da kein Richter)고 한다.
법관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과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법관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내용을 벗어나는 부분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심리하거나, 법관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는 심증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불러 처벌을 전제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 검사도 역시 자신이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넘어 주장하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먼저 공소장을 변경하여야 하고, 재판중에 피고인에게 새로운 죄명이 추가되거나 공범이 생기면 추가기소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사실이 애매한 경우에 검사는 주의적 기소와 예비적 기소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주위적 기소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예비적 기소까지 심리를 할 수 없다. 

 

[成語]
告往知來(고왕지래)
앞 절을 알려주면 뒷 절까지 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
Being told one point,one knows its proper co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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