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방화1 州官放火(주관방화) 고을의 군수가 일부러 불을 지르다. 고을군수(州官)의 방화는 허용되고, 백성은 등불조차 켤 수 없다. 只許州官放火, 不許百姓點燈(지허주관방화, 불허백성점등 zhǐ xǔ zhōu guān fàng huǒ, bù xǔ bǎi xìng diǎn dēng)에서 유래한다. 통치계급은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고, 보통의 시민에게는 조그마한 자유조차 인정되지 아니한다. 관리의 제멋대로 하는 행동을 비꼬는 표현이다.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속담과 같고, 엿장수가 엿을 크게 떼기도 하고 작게 떼기도 하듯 어떤 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정한다는 의미이다. "무른 땅에 말뚝 박기", "무른 땅에 남을 박고 제 고리에 말뚝 치기"라는 속담이 있고, 세도 있는 자 또는 힘샌 자가 약한 사람을 억누를 경우를 일컫는 .. 2023.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