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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

132. 死 죽을 사

by kimlaw 2021. 7. 3.

《說文》 澌也,人所離也。从歺从人。
o 다하다, 없어지다.
o 사람이 머물던 곳을 떠나다.

o 歺(歹) 발린 뼈 알(bone)을 따르고, 人 사람 인(匕 person)을 따른다.

설문해자

o 회의문자이다.

o 갑골문이나 금문을 보면 사람이 죽어서 살이 다 발린 모양을 나타낸다.

상-은허갑골문
상-은허갑골문

o 갑골문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 안에 있는 모양을 상형하기도 한다.

상-은허갑골문

o 젊어서 죽으면 死 죽을 사라 하고, 늙어서 죽으면 終 마칠 종이라 한다.
《周禮 天官 疾醫註》 少曰死,老曰終.
《주례 천관 질의주》 소왈사,노왈종.
o 군자가 죽으면 終 마칠 종이라 하고, 소인이 죽으면 死 죽을 사라 한다.
《禮 檀弓》 君子曰終,小人曰死.
《예 단궁》 군자왈종,소인왈사.
o 사람의 생명은 기(氣)가 모여들어 유지되며, 기가 모여들면 살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
《莊子 知北遊》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
《장자 지북유》 인지생, 기지취야. 취칙위생, 산칙위사.

o 강희자전에서는 부수가 아니고, 死의 부수는 歹(죽을사변)이다.

[死部]
薨 죽음 훙, 죽음 홍, 많을 횡 《說文》 公矦卒也。从死,瞢省聲。

o 공후(公矦)의 죽음(death of feudal lords or high officials)을 가리킨다.

o 천자의 죽음은 (崩)이라 하고, 제후는 ()이라 하고, 대부는 ()이라 하고, () 불록(不祿)이라 하고, 서인은 사()라 한다.

礼记 曲礼下天子死曰崩诸侯曰薨大夫曰卒士曰不禄庶人曰死

예기 곡례하천자사왈붕제후왈훙대부왈졸사왈불록서인왈사

o 죽을 사를 따르고, 어두울 몽의 생략형은 성부이다.

설문해자

o 형성문자이다.

薧 마를 고, 묘지 고 《說文》 死人里也。从死,蒿省聲。

o 죽은 사람의 고향, 즉 묘지를 가리킨다.

o 죽을 사를 따르고, 묘지 고의 생략형은 성부이다.

설문해자

o 형성문자이다.

㰷 회생할 자, 까무러쳐 깨어날 자 《說文》 戰見血曰傷;亂或為惽;死而復生為㰷。从死次聲。

o 전투에 나가 피를 흘리면 다칠 상이라 하고, 늙어서 정신이 흐리고 기력이 약하면 흐릴 혼이라 하며,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면 회생할 자(resurrection)라 한다.

o 죽을 사를 따르고, 버금 차는 성부이다.

설문해자

o 형성문자이다.


[死(죽을 사)가 자부로 들어간 글자]
㱝 사 사, 력 사 㰷 회생할 자

㘸 앉을 좌, 장사 지낼 장 𣩁 미상
屍 주검 시

毙 죽을 폐 臰 냄새 취, 맡을 후 薨 훙서 훙, 많을 횡 薧 마를 고 斃 죽을 폐 𣩸 미상

塟 장례 장 葬 장사 지낼 장

[English] sǐ
die / dead / death

베토벤묘지(Zentralfriedhof Wien, Österreich)

used as an intensive or superlative
very / extremely
condemned (persons whose lives are numbered, as criminals on the death row)
inanimate
dull and stupid

inert / insensible

lifeless
obstinate or stubborn

persevering
resolute / resolutely
rigid, fixed or unchangeable (regulations, etc.)
immovable (drawers, etc.) / impassable
closed

[용례]
■ 死亡(사망)
사람의 목숨이 끓어짐
생명의 징후(백박, 호흡, 동공)가 불가역적으로 정지됨으로써 권리능력을 잃는 일(법학)
death

[단상]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 한다.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난다는 말이다. 금수저니 흑수저니 하지만, 올 때 누구나 빈손으로 오고, 갈 때는 누구나 빈손으로 간다.
법적으로도 사람은 「생존한 동안」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단지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만 권리능력을 지닌다. 사망하면 그 찰나 권리능력이 상실되고, 아무리 백만장자라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빈손이 된다.

□ 뇌사(腦死)
뇌의 죽음
뇌간을 포함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뇌의 활동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
brain death

brain death(뇌사)


[단상]
뇌는 생물학적으로 신체의 최소구성단위인 세포가 모여서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장기를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게 하며, 각 장기가 정신적·육체적 활동과 체내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합목적적으로 기능을 분담하고, 전체로서 유기적 통합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흔히 뇌의 모든 기능의 불가역적 상실 혹은 혼수를 넘은 상태(coma depasse)를 뇌사라고 한다. 뇌사가 되면 인간은 개체로서의 통일성을 상실하며, 생명의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는 한 곧장 호흡정지와 함께 혈액순환도 장애를 일으킨다. 물론 인공소생술이나 인공적 연명기술과 같은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뇌세포가 완전히 파괴되어 회복이 절대로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뇌사상태에서도 인공심폐기와 같은 인공호흡장치 혹은 인공적 영양투입에 의하여 혈액순환과 호흡이 가능하고 신진대사의 유지가 연장될 수 있다.

healthy brain

뇌사도 사망인가? 뇌사를 사망으로 보고자 하는 뇌사설이 사망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논의는 특히 뇌사상태에 있는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이식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환자가 장기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상 환자가 뇌사판정을 받더라도 뇌사판정에 의하여 바로 사망의 법적 효과가 생기지는 않고, 뇌사환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여 생명의 징후가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에 비로소 사망으로 인정되고, 사망에 따른 법적 효과(특히 상속)가 발생한다.

□ 식물인간상태(植物人間狀態)
대뇌의 손상으로 의식과 운동의 기능은 없으나 호흡, 소화, 흡수, 순환 등의 작용은 계속되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persistent vegetative state, coma


[단상]
식물인간상태는 뇌사와 구분된다. 식물인간상태에서는 대뇌의 중요부분은 이미 회복불가능한 정도로 정지되어 있지만(대뇌는 생각, 판단, 기억을 담당하므로 대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모든 인지기능이 소실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식물인간상태로 된다), 뇌간의 생명중추기능이 아직 상실되지 아니하여 인공호흡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개체로서의 통합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는 외부에서 생명에 필요한 영양공급이 지속되면 생명을 유지한다.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게 되거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장기간 살아있는 경우가 많다.

▮ 안락사(安樂死)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
euthanasia('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 death를 의미하며, 그 어원은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을 가진 Euthantos라는 그리스어이다), assisted suicides, mercy-killing

euthanasia - yes or no


[단상]
식물인간상태에서 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사기(死期)에 임박한 불치 또는 난치의 환자가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의료처치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안락사라고 한다.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안락사를 시행하면 살인죄의 성립 여부를 비롯하여 여러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의사가 적극적인 의료처치(작위)를 통하여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적극적 안락사를 행한 의사에 대하여는 살인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더라도 (i)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사기에 임박하고, (ii) 환자의 육체적 고통이 격심하고, (iii)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고, (iv)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v)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실시되고, (vi)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는 여섯 가지의 요건을 갖추면 - 본래 촉탁·위탁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의 국가에서는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기도 하다.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네델란드이며, 현재 네델란드 이외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스위스가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몇 개 주에서 조력자살이 허용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단축하게 하는 적극적인 안락사를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너무 경솔하게 취급하는 인명경시의 풍조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하여 완전한 위법성조각을 허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 연명조치를 중단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기에 임박하고,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불치의 상태(특히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환자에 부착되어 있는 인공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경우를 소극적 안락사(혹은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라 한다. 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환자 자신의 명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강하나, 여전히 논란은 있다.

▮ 존엄사(尊嚴死)
사기(死期)에 당하여 심한 고통상태에 있는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맞이하는 죽음
death with dignity


▮ 연명치료의 중단
목숨을 겨우 이어 가도록 하는 치료수단의 중단

[단상]
환자가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된 경우로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된다.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접어든 예외적인 상황에서 존엄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태도가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사에게 자신의 연명치료거부 내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비록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는 아니지만 사전에 연명치료의 거부나 중단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뀐 경우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사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행한 연명치료중단의 의사표시(a living will)는 진정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의 과정이 환자 자신이 직접 의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진료중단의 시점에서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환자가 사전에 연명치료중단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가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 다만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추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료를 참고하여야 하고,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 대하여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태도 등을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환자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가 현재의 신체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의중단을 선택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이른바 「김할머니사건」(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자발호흡이 거의 없고, 인공호흡기의 도움 없이는 호흡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그 가족이 고통스럽게 연명하기보다는 환자의 죽음을 원하여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청구한 사건)을 통하여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된다. 그리고 법원이 처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의 제거를 허용하면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허용기준을 제시한 판결(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게 된다. 그 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목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연명의료가 필요한 시점에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따를 수 있다.

□ 인정사망
시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아직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사망의 확증은 없더라도 수난이나 화재, 진재, 해난, 홍수, 산사태, 항공기추락, 전쟁과 같은 사변에 의하여 사망이 확실한 경우에 사망을 인정하는 제도

■ 死生決斷(사생결단)
죽는지 사는지를 돌보지 아니하고 끝장을 내려는 태도

■ 死地(사지)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위험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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